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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정관

사단법인 한국가시화정보학회 정관

제 1 장 총 칙
  • 제 1 조 (목적) 이 법인은 과학기술정보의 가시화기술에 관한 학술대회, 강연회, 학술지 간행 등의 제반 사업을 통하여 관련 학문분야 및 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2 조 (명칭) 이 법인은 '사단법인 한국가시화정보학회'(이하 '학회'라고 함)라고 하며, 영어로는 ‘Korean Society of Visualization (약칭은 KSV)’라 한다.
  • 제 3 조 (사무소의 위치)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  • 제 4 조 (사업) 이 학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1. 학술지 및 도서출판
    2. 연구 발표회, 강습회 및 강연회 개최
    3. 국내, 국제학술대회 개최
    4. 산학연 교류 증진
    5. 연구회 운영 및 부문 활동 지원
    6. 공로표창 및 연구 장려
    7.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  • 제 5 조 (회원의 종류와 자격)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하고,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.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정회원: 가시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며,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.
    2. 특별회원: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, 학회에 찬조하는 단체.
    3. 명예회원: 가시화 기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.
    4. 학생회원: 대학(교) 및 전일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(기간제는 정회원).
  • 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• 제 7 조 (회원의 탈퇴) 회원은 임의로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.
  • 제 8 조 (회원의 제명) 회원이 그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그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.
제 3 장 임원
  • 제 9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1. 회장 1명
    2. 부회장 3명
    3. 이사 30명 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
    4. 감사 2명
  • 제 10 조 (임원의 임기와 업무 개시 종료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총회에서 보선한다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임원의 업무개시는 매년 초, 업무종료는 임기년도 말로 한다.
  • 제 11 조 (임원의 선출)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    1.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.
    2.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    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제 13 조 (회장 직무 대행)
    1.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2. 회장의 궐위시 이사회에서 지명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 14 조 (감사의 직무)
    1.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한다.
   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    3.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.
    4. 제 3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.
    5.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.
제 4 장 총회
  • 제 15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.
   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.
    3. 사업계획의 승인.
    4. 임원의 선출.
    5. 기타 중요한 사항.
  • 제 16 조 (총회의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, 정기총회는 1년에 1회,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 회장은 회의 안건을 총회 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 17 조 (총회의 의결)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제 18 조 (의결권의 정지)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  1.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   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5 장 이 사 회
  • 제 19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    1. 업무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  2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4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5. 정관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
    6.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 20 조 (이사회의 의결) 이사회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 21 조 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회장은 적어도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 22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1.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정관 제 14 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2.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3.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  • 제 23 조 (재정)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  1. 회원의 회비
    2.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금
    3.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금
    4. 기부금 또는 보조금
    5. 기타 수입
  • 제 24 조 (회계 연도) 회계 연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 25 조 (세입ㆍ세출예산)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  • 제 26 조 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한 보수는 없다.
제 7 장 보 칙
  • 제 27 조 (해산)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.
  • 제 28 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비영리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.
  • 제 29 조 (정관 개정)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 30 조 (시행규칙 및 제 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,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부 칙
     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사단법인 한국가시화정보학회 정관 시행규칙

제1장 회 원
  • 제 1 조 (회원의 종류)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정회원 : 정회원은 가시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거나,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.
    2. 특별회원 : 특별회원은 가시화 기술과 관련이 있고, 본 학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단체로 한다.
    3. 명예회원 : 가시화 기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로 한다.
    4. 학생회원 : 학부 및 전일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.
  • 제 2 조 (회원가입) 본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 인준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 3 조 (입회비 및 회비) 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    1. 1.입회비 2. 연회비
      정회원 : 10,000원 정회원 : 40,000원
      특별회원 : A - 3,000,000원 이상
      B - 2,000,000원 이상
      C - 1,000,000원 이상
      학생회원 : 면제 학생회원 : 15,000원
    2. 종신회비 : 종신회비는 정회원 연회비의 15년분으로 한다.
    3.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는 입회비 및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.
    4. 학생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하며 회비는 정회원의 절반으로 한다.
  • 제 4 조 (권리, 의무) 회원은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회비를 매회계년도 초에 납입함으로써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• 제 5 조 (정권, 제명)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권리의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    1. 2 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
    2. 본 학회 정관 및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
    3.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제 6 조 (명예회원의 추천)시행규칙 제1조에 정하는 명예회원의 추천은 정회원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 7 조 (명예회원의 결정) 회장은 전조의 명예회원의 추천이 있을 때,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제안하여 총회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.
제 2 장 사 업
  • 제 8 조 (회지 및 도서의 간행)본 학회는 년 3회 이상 회지를 발행하며,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.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, 본 학회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제보고,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.
  • 제 9 조 (간행물의 배포)회지는 전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한다.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 회지, 기타 간행물은 적당한 대가를 받고 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그 대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 10 조 (학술대회의 개최)본 학회는 년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.
  • 제 11 조 (강습회, 좌담회의 개최)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강습회, 좌담회, 기타 학술활동 모임을 개최한다.
  • 제 12 조 (사업의 성과물 ) 사업의 성과물(현물 또는 현금)은 학회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정기적인 사업(정기출판물 등)을 제외한 임시로 진행되는 사업(단기강좌 등)의 성격에 따라 그 성과물에 관한 공유(또는 귀속)에 관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.
제 3 장 포 상
  • 제 13 조 (학회상)학회상은 학술상, 기술상 및 젊은 연구자상으로 구분한다. 학술상은 가시화 연구에 관한 우수한 논문 또는 저서를 낸 자, 기술상은 가시화 기술의 향상 또는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, 젊은 연구자상은 가시화 관련 우수 학위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  • 제 14 조 (특별상)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거나 가시화관련 학문분야에 공헌한 자에게 특별상을 포상할 수 있다.
  • 제 15 조 (포상내규)학회상 및 특별상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써 정한다.
제 4 장 총 회
  • 제 16 조 (감사의 선거 및 보선)
    1. 감사의 선거는 정기총회 시 실시한다.
    2.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 17 조 (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선출 및 보선)
    1. 회장, 부회장의 선거는 정기총회 시에 실시하며 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순으로 선거한다.
    2. 1항의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한다.
  • 제 18 조 (회장의 임기)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, 중임할 수 있다.
  • 제 19 조 (총회소집)회장은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말에 총회를 소집한다.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.
  • 제 20 조 (회계보고)재무이사는 본회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 21 조 (업무의 인계)신구임원은 임기만료 후 15일 이내에 사무인계․인수를 행한다.
제 5 장 이사 직무 권한
  • 제 22 조 (이사직무의 분배)회장, 부회장 이외의 이사 직무별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의 호선으로 직무를 정한다. 각 이사의 정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  • 총무이사       재무이사
      사업이사       편집이사
      학술이사       국제이사
    •   
  • 제 23 조 (회무의 분장)본회 회무는 다음과 같이 이사가 분장하고,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총무이사 : 인사, 문서, 기획, 섭외, 서무, 일반
    • 재무이사 : 예산, 결산, 금전보관, 출납
    • 학술이사 : 강연, 강습, 분과활동, 조사, 좌담
    • 편집이사 : 회지 및 논문집 편집, 기타 간행
    • 사업이사 : 홍보, 수익사업
    • 국제이사 : 국제 학술대회 준비 및 국제 교류 담당
  • 제 24 조 (이사회의 개최)이사회는 매분기 1회씩 정기 개최하되, 회무 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제 6 장  분과, 위원회, 연구회
  • 제 25 조 (분과의 설치 및 운영)
    1. 본회에 다음의 분과를 둔다.
      실험가시화기술분과전산가시화기술분과
      압축성유동분과 마이크로/생체관련가시화분과
      환경 및 해양분과에너지 및 연소분과
    2. 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26 조 (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)회장은 필요시에 각종 위원회 및 연구회를 이사회의 결의로써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제 27 조 (위원회 및 연구회의 임무)위원회와 연구회는 임무 종료와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• 제 7 장  고 문
    • 제 28 조 (고문의 위촉)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학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제 29 조 (고문의 임무)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발전에 조언을 주고 이사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일들을 한다.
    제 8 장  보 칙
    • 제 30 조 (회의록) 총회,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위원회, 분과회, 연구회의 의사에 관해서도 이에 준한다.
    • 제 31 조 (시행규칙의 시행일)본 시행규칙은 200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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